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매각 절차를 추진한다.
23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1일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이 티메프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달라는 용역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조 관리인은 이른 시일 내 티메프를 매각해 피해 변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인이 추진하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는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경쟁입찰을 붙이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협상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입찰에서 나타날 경우까지 모두 고려해 최종적으로 높은 변제율과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를 선정한다.
회생절차에서 최근 졸업한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도 이 방식으로 위닉스를 최종 인수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 관리인은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기존 e커머스 업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e커머스 업체, 오프라인 유통 기업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을 티메프 인수 후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찾고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1일에 우선협상 대상 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같은 달 16일에 매각 공고를 내고 20일에 다른 업체의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아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M&A가 성사되면 미정산과 환불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티메프 측은 지난달 10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이달 10일 1조 3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 5000여 명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은 두 회사의 계속 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해 다음 달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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