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샤워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현관문 30분간 두드린 남자

"샤워하는 모습 보고 찾아와"

황당한 변명에도 기소유예 처분


조현병 환자가 한 여성의 샤워 모습을 훔쳐보고 집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한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SBS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자택에서 취침 중 약 3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가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지속적으로 훔쳐봤으며,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1층 출입문이 열릴 때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쭈그려 앉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