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내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무질서한 행위도 종종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중국인 엄마의 모습에 현지 네티즌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충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도 포착됐다. 중국어 안내방송과 관리인이 이를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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