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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상대 2억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최 씨 측 특검 허위 브리핑 주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조작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검을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오연정·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당시 특검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최씨 측은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 전 특검 등이 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1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 한 대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발표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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