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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에 오토바이 낀 채로 1km 달린 만취 운전자…20대 女피해자 결국 사망

SUV 운전자, 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추돌

음주운전 드러나…피해자, 2주 치료 끝 숨져

지난달 27일 SUV차량을 몰던 50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범퍼에 오토바이가 끼인 상태로 도주하다 체포됐다. 사진은 당시 현장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지난달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7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오토바이가 차량 앞 범퍼에 끼었음에도 1km 가량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2주 간의 치료 끝에 지난 15일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성은 경남 창원에서 부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가해 운전자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음주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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