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해당 약 성분을 검색해보면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임 기구를 사용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양에 대한 감염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즈 원인균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행위나 수혈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9년경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