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척 접근해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에게 2억6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샛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에게 총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후 “재력가인 회장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만 해주면 매주 1천만원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A씨는 재력가 회장인 척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여성 BJ들을 속였고 "주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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