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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덕토평대교 일방 통보, 국가지명위 결정 동의 못해""

교량 지나는 행정구역 87% 구리시

"명칭 선정 형평성 맞게 구리대교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사진 제공=구리시




국가지명위원회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와 경기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길이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하면서 경기 구리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동구는 '고덕대교'를, 구리시는 '토평대교'를 다리 명칭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구리시는 교량이 속한 행정구역의 87%가 구리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구리시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지명 결정을 보류하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 지자체에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강동구와 구리시는 1차 회의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포함해 상정하도록 건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최근 지자체 참석 없이 명칭을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구리시는 재심의 청구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구리대교 등의 단독 지명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는 만큼 교량 명칭 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해 구리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 행진 등 20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단독지명 교량 명칭을 추진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힘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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