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B씨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급소"라며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