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말투가 왜 그래?" 직장동료와 술자리 중 살해하려던 20대 결국

"말투 마음에 안 들어" 흉기 휘두른 20대

직장동료 살해하려다 집행유예

연합뉴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B씨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급소"라며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