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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이 인도·도로 점령"…'이것' 막으려 지자체들 팔 걷었다는데

서초구 '러닝크루' 제한규칙 시행

송파구·화성시 등도 자제 권고 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수십 명이 함께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1일부터 시행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인 레인이 5개 마련돼 그동안 러닝 크루들에게 인기있던 장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러닝크루들의 과도한 소음, 통행 방해 등으로 주변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서래마을 등의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서초구는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5인 이상 단체의 러닝은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만들었다.



송파구 역시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요청 현수막을 걸었으며 경기 화성시도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러닝 크루는 최근 1~2년 사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7979(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러닝크루' 참가자 수도 지난해 5월에는 329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8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MZ들의 독특한 운동문화로 주목 받던 러닝 크루는 최근 '민폐'라는 인식이 부각되며 잡음을 낳고 있다. 크루들이 비좁은 통로를 가득 메워 주변 통행을 방해하거나 '인증샷'을 찍는다며 도로를 막는 등 일부 몰상식한 행위가 알려지면서다. 누리꾼들은 "러닝 크루 때문에 인도를 못 다닌다", "늦은 시간 시끄러운 소리에 생활할 수가 없다" 등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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