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693억 원 규모의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과 협조를 통한 대출이다. 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에 1.0%~2.0%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 시설설비자금 478억 원과 특별자금 441억 원으로 총 1693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은 기업 대환대출 수요를 반영해 1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신청일 기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22일부터 25일까지며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9월말 기준 지역 1301개 사에 9307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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