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사람이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다’를 빼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권력을 소유한 쪽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화 녹취록을 검찰이 여전히 짜갑기했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묻지 말고 기자님이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인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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