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2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치러진 의사 면허 예비시험 2차 실기에는 16개국 101명이 응시했다. 이 중 5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5%였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헝가리로, 의대 졸업자 67명이 응시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6명, 미국·러시아 5명 순이었다.
합격률로 보면 헝가리 61.2%, 우즈베키스탄 16.7%, 미국 20.0%, 러시아 40.0% 등이었다.
일본·대만·벨라루스·그레나다 등은 1명씩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해 합격률은 0.0%였다. 브라질·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1명씩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예비시험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들의 합격률은 55.4%에 불과하다. 19년간 424명이 응시해 235명만이 합격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모두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원래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의료 공백으로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놓이면 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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