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기간 한 달 연장

10월 23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보류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2024.08.02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4일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M&A(인수합병)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주간사 선정 및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간은 1개월 단위이며 최장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8월 인터파크커머스 ARS 절차 진행을 승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이달 23일까지 보류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