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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비 못 내 퇴실 요구받자…여관에 불 질러 투숙객 3명 사망

사진 제공 = 청주동부소방서




투숙비를 못내 머물던 여관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불을 지른 4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21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 씨는 투숙비를 못 내 퇴거를 요구받자 이날 새벽 1시 46분께 여관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커지면서 여관에 머물던 또 다른 장기 투숙객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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