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한 10대 2명이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영준 부장검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소를 알고 있다"며 B군을 밖으로 유인한 뒤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렸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밀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 채널에서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눈에 띄자 그를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일당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군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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