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 및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 A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후 연락하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000에서 2000원의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등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판매해 30만~40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 중 A군의 게시물을 발견해 구매자를 가장한 후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학생 10명과 교사 1명 등 총 11명으로 대부분 A군의 중학교 시절 지인들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제작법 등을 배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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