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고 포상금으로 5억50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A씨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B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예보는 이를 확인하고 현지 법적 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회수했다. A씨에게게는 5억 4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예보는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포상금 최대한도는 2022년 8월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는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다. 또한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포함된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으며, 신고인들에게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된 재산 유형은 부동산(30%)과 채권(41%)이 대부분이며, 주식(11%)과 예금(8%)도 있었다.
신고된 은닉재산의 92%는 국내에 있었으나, 해외 재산의 건당 평균 회수금액은 16억원으로 국내 재산(7억원)보다 높았다.
예보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와 은닉재산 신고 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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