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1억1730여만 원을 B씨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이던 A씨는 사이트 회원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다. A씨는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8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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