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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2년간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선고

국토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 단속

국토부 "사기의심 1414명 수사의뢰"

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40개 검거"

대검 "95명에 징역 7년 이상 구형"

전세사기 의심거래 주요사례




#A씨는 매수할 주택을 결정한 후 중개사인 B씨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 차액 1640만 원을 B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최초 가계약금을 돌려받았다. 실질적으로 B씨의 중개거래임에도 직거래로 거짓신고 됐고, B씨는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 수령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15건의 주택을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 건으로 보고 지자체 및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해 엄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또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시작으로 기획조사를 했고, 올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며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보다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주요 사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했다.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약 1918억 원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검찰청 측은 설명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해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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