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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주시·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파주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당진 면천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다”며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비상 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수 정밀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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