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80)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히고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김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으라며 지시했고, 이후 부풀린 비용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홍 씨 변호인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친분으로 인해 위법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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