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선고 연기… 변론 재개

檢 지난달 결심 공판 벌금 300만 원 구형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고기일이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김 씨의 선고기일을 잡아둔 상태였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무관하게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