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고기일이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김 씨의 선고기일을 잡아둔 상태였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무관하게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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