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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에 "8월 국회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25만원법·노란봉투법, 尹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8.5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민주당에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며 반(反)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했다.



아울러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케이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특별법, 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과 같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말했다.

동시에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재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하고 두 달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 중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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