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다투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0시 50분께 의왕시 소재 한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관계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