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인도네시아에서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이 임신 6주에서 14주로 완화된다.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거나 성폭행으로 임신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1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낙태 허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보건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하지만 여성이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거나 성폭행으로 임신했을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다만 이때도 임신 후 6주 안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성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비범죄화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특히 2018년 친오빠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이 됐다가 6개월 만에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1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아 커다란 논란이 됐다. 이 여성은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낙태 규정이 엄격하다 보니 비합법적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 2018년에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간 170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없다 보니 산모의 사망 사고도 잦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은 173명으로 태국(29명)이나 싱가포르(7명), 말레이시아(21명), 필리핀(78명), 베트남(46명)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건법 개정에는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의과대학교 학비를 인하하는 등 의사 증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WB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인구 1만명 당 의사 수는 6명으로 태국(9명)보다 적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이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하는 금액은 연간 약 115억 달러(약 15조7천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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