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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흡 등 가능해도, 생활에 타인 도움 필요하면 간병급여 지급해야”

간병급여 기준에 첫 제동…공단, A씨 장해등급 3급 판단

간병급여 받지못해…1심 생명유지 처리동작 배뇨 등 한정

2심은 일상 생활에 다른 사람 도움 필요한 경우로 해석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흡 등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졌다. 진단 결과 뇌내출혈로 판명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A씨는 호흡이나 배변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행법상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1·2급이 아닌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에서 정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을 음식물을 삼키거나 배뇨·배변 기능 등으로 한정해서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이라고 함은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 그 자체를 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작동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 동작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배변 기능 등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을 한층 넓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의 주장대로 라면) 호흡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도 일절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이는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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