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모티터링 체계 가동, 날카로운 상황 판단과 주관부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 광주은행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탁월한 기지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동안 총 84건, 2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도 28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1억 원을 예방하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다. 구체적인 피해 예방 실적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 실적 17억 6000만 원(68건), 영업점 창구 예방 실적 3억 4000만 원(16건)이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 1월부터 금융거래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시켜 ‘24ⅹ365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 요청시 창구 직원은 문진표에 의거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즉각 본부부서와 확인 후 112 신고를 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가능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이스피싱 수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영업점 단위로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97개 영업점이 동참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은호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광주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과 본점 모니터링 인력·창구 직원, 경찰,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등 금융 당국의 종합적 지원에 의한 결실이다”며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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