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정실장에게 선고했다.
정 실장은 최종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께 사과의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실장은 “7년 전 쓴 사회관계망(SNS) 글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계획을 말하며 “앞으로 공직 수행을 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로 지정됐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정 실장은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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