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곽 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곽 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 2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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