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알선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모(57)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A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거쳐 6250만 원을 청탁 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김 모 씨와 함께 군산 옥구읍 어은리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주와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던 B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B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알선 행위 명목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1억 1250만 원을 수수했고 범행 후 사무실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회 신뢰와 시장 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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