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전날 서초구 반포 현대 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올 3월 말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이 끝난 단지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부과 절차는 중단됐다. 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도 지난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명단은 조합이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구청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의 경우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초환 폐지 법안도 발의된 만큼 부과 강행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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