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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납치하려던 50대男, 피해자 아버지가 막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 아버지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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