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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비판 기사 무마 청탁

수 억 원 가량 금품 수수 혐의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0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정황은 검찰이 지난해 1월 김 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출신 C 씨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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