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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공무직 파업 예고에 "단체 권리 위한 학생 권리 침해 안돼…엄중 대응"

교육감 출입기자 간담회 갖고 "교섭 중 테이블 벗어나 파업? 깊은 유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예외 없는 적용…학교급식 등 필수유지업무 되도록 법 개정 노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파업이 이뤄지면 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 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단체의 권리를 위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섭 중 테이블에서 벗어나 파업을 하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과 함께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있어선 안 된다"며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이 철도, 수도, 항공, 병원, 혈액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와 2022년 6월부터 매주 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80여회에 걸쳐 접촉했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현재 30일인 공무직의 유급병가를 공무원의 유급병가 60일에 맞춰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점과 질병휴가의 차별 없는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노조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호소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돌입 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식단 조정과 빵·우유를 비롯한 대체급식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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