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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망간·니켈 취급 기준 위반 등 집중 살펴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앞서 특사경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점검에서 망간·니켈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을 들여다본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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