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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끝내 무산…경기도, CJ와 계약해지

道 "지체보상금 감면 수용 불가"

8년 끌다 '공영개발' 전환 검토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사업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




2조 원 규모의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8년 만에 백지화됐다.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기도가 더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일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공공 주도의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 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협약 해제 이유를 밝혔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의 후속 조치로 방송 영상 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 연계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공공 주도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은 뒤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K컬처밸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K컬처밸리의 공정률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매몰 비용은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하면 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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