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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탄핵안까지 강행…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민주 2~4일 본회의서 처리 시도

국힘 "입법독주 우려" 강력 반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채상병특검법’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등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방송 4법,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특검법의 경우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표결은 3일로 미뤄진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직능단체 등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 4법과 함께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이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필리버스터 등 물리력을 총동원해 야당의 법안 및 탄핵소추안 처리에 맞대응할 경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파행으로 점철될 가능성도 높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우려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같은 안건들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방법을 강구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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