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관련 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중 7개 시도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4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와 중앙·지방 공동주택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분쟁 관련 운영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2건으로, 대기·수질오염 등 전체 신청 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의 경우 10년간 총 22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대전·울산·강원 등 7개 시도는 10년간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분쟁조정기관인 국토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분쟁조정위)의 조정 건수도 연평균 20건 수준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가 설립된 2016년 이래 지난해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개 지자체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총 14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친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며 홍보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9년 2만 6257건이던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는 2020년 4만 2250건→2021년 4만 6596건→2022년 4만 3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국토부에 분쟁조정위 운영의 저조한 실적 이유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추후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층간소음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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