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칭 ‘13시의 금요일’이라는 주 4.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 가능하다.
이 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유연근무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 내 팀별로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했다. 또 특정인만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순번제로 운영한다.
운영 대상은 시·도, 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 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며,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