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을 구속기소했다.
2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750만 원을 수수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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