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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다쳤는데 ‘쌍방폭행’ 입건된 10대…꼼꼼한 수사로 ‘정당방위’ 인정받았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가 불송치돼

연합뉴스




더 크게 다치고도 ‘쌍방 폭행’으로 형사 입건됐던 10대 남성이 경찰의 꼼꼼한 수사 덕분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0시 20분께 관내 유흥가에서 같은 대학교 학생인 10대 A씨와 20대 B씨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무리에 속해 모임을 갖던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다툼을 벌인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은 양측 모두 폭행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쌍방폭행 사건으로 보고를 했다.

이후 사건은 상급 기관인 안산단원경찰서로 이관됐고, 사건을 맡은 형사4팀은 한쪽의 피해가 더욱 막심한 데에 주목했다.

A씨의 경우 안와골절 등으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은 반면, B씨는 목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의 CCTV를 확보해 A씨와 B씨가 뒤엉킨 그날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 결과 B씨가 먼저 A씨의 가슴을 밀었고, A씨가 대드는 듯한 행동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그 뒤로도 3~4차례가량 주먹으로 A씨의 안면부를 타격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몸을 밀치거나 목을 잡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둘의 다툼은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종료됐지만 A씨의 부상이 특히 심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A씨는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폭력사건 수사지침(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토대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B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에는 거의 50일이 소요됐다.

형사4팀은 소속 수사관 5명이 함께 CCTV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내는 등 팀원 전체가 수사에 참여했고 검찰에서도 인정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만 상해 혐의로 약식으로 기소했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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