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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초범이라도 재판行

‘화장실 몰카 엄정대응’ 검찰총장, 일선청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를 촬영하면 초범이라도 즉시 재판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이 지시했다.



대검은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 유형 및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항·학교·직장 등 장소 불문하고 발생 △판결 선고 시 횟수, 동종 전력 유무가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 같은 불법촬영은 의도적·계획적 범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또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은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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