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 대표는 6월 1일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고,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향후 본안 판단이 들어갈 경우 민 대표의 구체적 실행 여부 증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법원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는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1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양 측은 서로의 주장을 놓고 대립했다. 또한 양 측은 여론전과 함께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서 왔다.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신 부대표 등 민 대표 측 인사들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브도 가처분 여부에 항고하거나 증거를 재수집해 임시주주총회 개회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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