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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대감 있다” 당연퇴직 취소 소송 낸 임기제공무원… 法 “임용권자 재량”

재판부 “근무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안돼”

“당연퇴직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행위 아냐”





추가임용에 탈락한 임기제 공무원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다. 이후 경사노위는 10월 31일 A씨를 비롯해 전문임제 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12월 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이 채용 과정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12월 27일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를 구하는 소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A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며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사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관념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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