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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2) [김은정 변호사의 형법 이야기]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파트너변호사





지난 4월 필자의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1)’ 글이 게재된 후 주변의 학부모, 친구, 교수님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호신 형사법으로 사춘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적 내용을 다루어 달라는 의견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성적 호기심이 늘어가는 사춘기 자녀가 혹여 법에 대한 무지한 행동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불상사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창창한 자녀의 앞길을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잘 알기에 오늘은 소중한 자녀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성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사례와 법 규정을 중심으로 적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호기심으로라도 시청하거나 구입·소지·전달하면 안돼요


성적 호기심이 한창 늘어가는 사춘기에 어렵게 구한 성인잡지나 비디오테이프 정도로 음란물을 접했던 부모 세대와 달리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든 때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음란물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음란물로 인해 형사법적인 문제(피해나 가해)에 직면할 위험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점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일이 터진 후에야 마음을 졸이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박사방 사건은 이런 위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본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관련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가 입건된 많은 남성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위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법규정까지 개정되었는데,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명명하면서, 종전과 다르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한 경력이 있거나 시청만 한 경우까지도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그 법정형은 무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처벌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호기심으로라도 이를 시청하였다가 형사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자녀의 앞길에 대한 걱정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 그 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이 되어 무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으로 수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어린 자녀나 청년의 경우 이와 같은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기심에 주고 받거나 시청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 전달이 필요할 거 같다.

미성년자의 이성교제, 이런 것을 주의하세요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는 비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박사방 사건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성교제에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은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접촉을 하면서 허락없이 촬영을 한다면 이런 행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은밀한 신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받은 경우라도 이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다. 미성년인 자녀가 철없이 교제 중인 이성친구와의 스킨십을 과시하는 행동이 때로는 스스로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꼭 알고 가야 할 것이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파트너변호사.사진=법무법인 리움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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