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 반도체용 웨이퍼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일당 4명 가운데 3명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중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법정 구속됐다.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장비제작 업체는 3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한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사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 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술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중국 기업에 넘어간 자료들은 피해 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 비밀에도 해당된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속한 업체는 2015년 이전에는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 장비를 제조했다. 그러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침체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2015년 상반기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장비 납품 의뢰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 기업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 측에 넘겼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 기업에 근무했던 경력을 이용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피해 기업에서 퇴사할 당시 핵심 기술 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기술을 취득한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A 씨 업체 또한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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