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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 신설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찰위성 관여 등 우주안보 업무 확대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지난 4월 8일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함께 정찰위성을 포함해 위성 자산 등 우주 분야의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업무 영역을 우주 공간까지 확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안보센터’ 조직을 신설한다.

또 지난 2022년 설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를 과기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정보 당국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안보 관련 우주안보 업무규정 전부개정안’(대통령령 제34434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3일 관보에 게재돼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에서 ‘우주안보 업무규정’으로 변경해 국정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분야 업무를 구체화 및 업무 협력의 대상·범위를 규정했다.

다만 제 7조 국가위성운영센터 관리 권한은 대통령령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발효되는 27일에 맞춰 시행한다.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은 지난 2021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우주 정보 업무규정이 새로운 직역으로 들어가면서 시행된 대통령령이다. 4년 여만에 우주안보 영역의 업무 강화를 위해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 수위가 고도화되면서 위성 공격과 우주 쓰레기 추락 등의 위협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인공위성 파편 등 우주쓰레기가 추락한 사고는 지난 5년 새 884% 증가할 만큼 현실화되고 있어 안보 위협이라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특히 개정안은 제3조 1항, 2항을 통해 국정원이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위성 자산 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운용하는 정찰위성을 포함한 다목적실용위성과 공공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등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 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등의 운영에 국정원이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예컨대,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움직임과 2016년에 발사했지만 ‘깡통 위성’ 평가 받는 ‘광명성호’의 한반도 추락 조짐 등의 정보수집 및 위협, 대응방안 수립을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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