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일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일반음식점 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지난해 7월31일 A씨에 대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영업정지가 되면 경영 악화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장판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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