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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귀비 압수량, 전년 대비 2배 증가… 해경,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지난해 해양경찰(해경)의 양귀비 압수량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재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1일 해경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은 11월 30일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고 전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 양귀비 재배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지난 2022년 211건을 단속해 8157주의 양귀비를 압수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319건으로 100여 건 늘어났으며, 압수량은 1만6955주를 기록해 2배 가량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양귀비 밀경작 사범은 대부분 어촌 고령자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경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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